[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했다.

교사 B씨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씨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 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9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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