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의 명단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정 취소 대상에 오른 자사고 8곳 가운데 6개 학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대상 8개 학고 가운데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학교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이들 6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확정해 발표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신일고·숭문고 교장은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사고교장단에 위임한 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가 지정취소 유예로 결론 내려질 경우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께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자사고 지정 취소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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