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與 “국회법 따라야” 野 “충분한 심사 필요”
경제살리기 예산 확보 vs 부자 감세 철회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한 달간의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에 달한다.

국회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에 따라 11월 말까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에 정부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해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서 “솔직히 예산은 국회 내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예결위에서 처리를 잘해야 법정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조항에 따라 적어도 12월 1일까지는 국회 내에서 예산안 처리절차가 종료돼야 한다”며 “올해는 국회법의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서민증세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8조 3000억 원 투입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창조경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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