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을 바꾸고 운영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한 김 의장은 선진국회를 위해 ▲현행 정기회, 임시회 운영방식 개선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 정기회는 100일간 하고 임시회는 격월제로 한 달간 하는데 한 달 중에서 25일은 의제와 의사규칙을 어떻게 할지로 시간을 보내니 나머지 닷새만 하게 된다”고 지적해 현행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20일간 500곳에 달하는 기관을 국감을 하게 돼 있어 몰아치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국감 일정을 상임위별로 하고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뒤집어쓴다”면서 “국회법을 강화해 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권한 강화 부분은 차기 의장부터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입법권을 요구하는 취지의 법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헌법의 개념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것이지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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