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가해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선고공판에서,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검찰에서 요구한 구형보다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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