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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조만간 결론날 것”
업계 “지켜보는 상황”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근 현대차가 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복합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차를 살 때 10~30% 정도의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상품을 말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제휴 캐피탈사가 결제액을 대신 갚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는 카드사에 1.9%(국민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카드사는 이 중 일부를 제휴 캐피탈사를 통해 포인트나 캐쉬백 형태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사실상 현대차를 캡티브 시장(계열사 간 내부시장)으로 둔 현대캐피탈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을 독과점해온 상황에서, 중소형 캐피탈사들이 카드사와 함께 시장 틈새를 파고들어 만든 상품에 해당한다.

현대차는 가맹점 수수료를 1.9%에서 0.7%까지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되는데, 카드사가 거래 과정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재 삼성카드 등 6개 신용카드사가 7개 할부금융사와 연계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의 현대차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은 국민카드와 BC카드가 10월 말, 신한카드 내년 2월 말, 삼성·롯데카드 내년 3월 말 등이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둔 국민카드 측은 “현대차와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다른 카드사들은 국민카드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여신전문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이를 수용한 카드사 역시 당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 원을 물게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가맹점보다 못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법을 어기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국민카드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결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국민카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현대차가 계약만료를 빌미로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카드사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최근 중재에 나선 금융당국은 양측이 적절한 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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