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필지들이다.

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1993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했고,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12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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