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지분 1%씩 취득”… 금감원, 이르면 29일 승인
금융계열사 지배력 확대… ‘최대주주 승계 포석’ 관측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금융감독 당국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와 관련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인수를 저울질하는 지분 규모는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로는 1% 이상 변동 때마다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29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6월 말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252억 원의 현금을 확보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0.1%씩 취득하려고 금융당국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삼성자산운용의 인수·합병(M&A)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하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로 뒀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20.76%)이다. 이어 삼성에버랜드(현재 제일모직·19.34%), 삼성문화재단(4.68%),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0.1%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지분인수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나 후계 구도와의 연관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은 삼성 지배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와병 중인 아버지 이 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리를 이어받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전자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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