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고위직급 간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하후상박’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3대 핵심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 ▲국민연금 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률 체계 도입 등을 꼽았다.

상위직급일수록 부담이 느는 하후상박 원칙을 도입한 배경은 기존 공무원 연금이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의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개정안에선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기존 7%에서 10%까지 높였다. 연금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했지만, 개정안에선 2015년 이전 재직자의 경우 2016년에는 1.35%, 2026년부터는 1.25%로 낮추도록 했다. 2016년 신규 공무원의 경우 2016년 1.15%를 적용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