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성남=홍란희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27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한다.

교육은 양일간 500명씩 오전 오후로 나눠 4차례 진행된다.

교육은 ▲성남시 토지관리팀장의 ‘부동산 거래 선진화 시책’ 설명 ▲지적재조사팀장의 ‘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도로명주소팀장의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안내 ▲장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민사실무’ 특강 순으로 진행되며 모범 공인중개사 12명에 대한 시장 표창도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중개 대상물 표시와 광고규정 기준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된다.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서 작성 등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위임계약 등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민사실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석환 토지정보과장은 “전매제한 완화, 청약제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을 등에 업고 위례신도시(성남·송파·하남) 분양 현장에서 분양권 불법중개가 우려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의식이 중요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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