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최대 관심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 여부다.

검찰은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고 가능한 최고형(사형)에 근접하는 구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 당시 이례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에는 “이 선장 등은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 보자고 생각했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관련 내용을 보완한 일련의 행보로 미뤄 무기징역 이상의 구형이 유력시된다.

또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 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구형량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이 선장,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4명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가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조타에 직접 관여한 당직 근무자다.

유기치사 혐의 등이 적용된 나머지 승무원 9명은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구형은 오전 중 조타수 오모 씨에 대한 마지막 피고인 신문 등을 마치고 오후 재판에 이뤄질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