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고용부, 대기업 ‘산재 은폐’ 눈감아…” 지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청사인 대형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아하엠텍에서 2009년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주는 등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도록 적극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하엠텍이 뒤늦게 이 사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실토하고 롯데건설의 산재 은폐 종용을 고발했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조사 후 고발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도리어 신고한 하청업체에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질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합의서 등 증거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건설업은 조선업과 함께 대표적인 산재 다발 업종으로,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건설현장의 산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석현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터키, 멕시코에 이어 3위이면서도 산재사고율은 낮게 나오는 모순은 이런 은폐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눈감아 주지 말고, 산재 은폐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무재해 인증’을 신청해 ‘무재해 인증’과 직원 1명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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