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다른 사람의 적십자회비 내역을 일부 인적사항만 알면 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3일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의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 여부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의 단 3가지 정보만 알면 손쉽게 조회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적십자회비는 1949년 당시 명예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100만 적십자 회원모집을 목표로 전 국민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시작됐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에 의해 진행된다. 적십자사에서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돼 고지된다.

적십자사에서는 본인이 낸 적십자 회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별만 기입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란에 13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입하도록 돼 있어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알면 누구나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김성주의원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해 본 결과, 정기후원자를 제외하고는 무차별적으로 회비 납부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벌회장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정원장이 언제 얼마나 냈는지 쉽게 조회됐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조회 화면을 접속한 결과 ‘서비스 준비중’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적십자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 후에 회비납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은 본인과 타인을 통해 인터넷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한 반면, 헌혈 실적 조회는 적십자사의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적십자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만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십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소한 개인헌혈실적 조회처럼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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