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부적절하게 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2년간 3000만 원 이상 농업정책자금 대출 건 중 62개 사례에서 76억 4883만 원(127차례)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융자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에 대출하거나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취급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가족 간 농지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사업별로는 농업종합자금이 가장 많은 117건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대출규모도 총 대출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71억 2943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종합자금을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5억 원이나 대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에 따르면 대출 당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 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돼있음에도 규정을 위반해 대출한 것이다.

또 농축산경영자금을 농협 임직원 또는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도 확인됐으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지원 제외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 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소액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을 완화해 심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대규모 농가 대출 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 정책자금이 보다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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