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016년부터는 커피에도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표시 대상이 2016년부터 커피와 장류로 확대됐다. 이는 커피가 성인의 주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장류가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으로 조사된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영양표시는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과 기준치가 제시된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재래 장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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