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 7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 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이행하게 된다.

피해자인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홍대입구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밖으로 나와 앉아 있다가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봉변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찾다가 노래방까지 오게 됐고,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노래방 종업원과 남자친구가 119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혼란을 틈타 달아났다. 하지만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피해 여성의 DNA에서 A씨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와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에 결혼해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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