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검찰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 대해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행정관은 개인적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지목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청와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는 했지만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서초구청 직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점 등 선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씨에 대해서는 “채 군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도 윗선을 밝히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며 “국정원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송 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 등도 진행됐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초 서초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며 “안보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는 것으로 생각해 유모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모 군의 재학 여부와 부모의 이름만 물어본 것 뿐 학교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행전관도 “자신은 청와대 청사를 관리하는 시설행정관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할 이유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요청을 받아 채 군의 정보를 유출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은 일의 책임까지 모두 나에게 미루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 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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