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 조정 회부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또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된 사건 본안은 조정에 회부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20일 신기식 외 2명이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14카합693)을 5개월여 만에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전용재 감독회장)가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가 2회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가 사회 재판법상 처벌받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2012년 농어촌정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처벌 사유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에는 “해당 여론조사는 채무자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방법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았으며,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외에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비춰보면 신청인들의 자료들만으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된 사건 본안은 조정(2014머541927)에 회부돼 기독교화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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