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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후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한 친권행사가 처음으로 정지됐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44)씨에 대해 친권행사를 두 달간 정지하라는 전주지방법원 결정이 지난 14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영상이나 문자 등을 발송하지 못한다.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3)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추행 사건은,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알리면서 밝혀졌고, 해당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년여 전부터 딸을 수시로 강제추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지난 9월 29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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