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완치인정기준’ 적용해 장애등급 결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2000만 명이 가입 중인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리어 국민연금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가 그렇다. 다른 연금과 달리 ‘완치인정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장애연금 완치인정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다. 완치란 의학적으로 치료가 완료됐을 때, 또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공단의 연금 지급은 완치일과 경과일,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 완치일 ▲완치일이 없을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는 경과시점(경과일) 등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장애가 악화돼 60세 이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를 언뜻 보면 장애등급만 결정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보인다. 하지만 공단은 등급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완치인정기준’을 적용해 그 기준에 맞을 때 장애등급을 결정,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장애증상이 있어도 완치인정기준에 해당돼야만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눈의 경우 시각장애 1등급은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를 말하고, 완치인정 기준은 ‘안구척출술 또는 안(구) 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한 수술일’을 말한다.

이는 초진일 현재 최상위 1급에 해당되도 안구척출을 하지 않으면, 청구자체도 안 받아주며 경과일까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장의 경우 혈청크레아티닌 농도 10㎎/㎗ 이상인 자,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가 장애 1급에 속하지만, 완치인정기준은 ▲주 2회 이상 투석요법을 받는 자 2급 ▲이식을 받은 자 4급 ▲투석 후 3개월 경과일, 이식 후 6개월 경과일(완치일)이다.

이 경우 초진일 현재 최상위 1급에 해당돼도 투석 또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청구 자체도 안 받아주며, 경과일까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게다가 ‘귀’나 ‘입’의 장애는 별도의 완치인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과일까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타 연금보다 복잡한 수급조건

그렇다면 다른 연금은 어떠할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급조건이 쉽게 명시돼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51조)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인연금법(제23조)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두 연금의 경우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인되면 수급자가 된다. 이처럼 유사한 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장애연금을 받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이와 관련, 신장장애 2급인 신형식(52, 남) 씨는 “완치인정 기준에 충족해 장애등급 결정을 받고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도, 거동을 못해도, 누워 있어도 결국 조건에 안 맞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며 “완치인정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진단 당시 눈이 안보이거나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걸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상 장애는 충분한 치료가 전제돼야 하며, 치료 후 기능의 제한이나 질병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장애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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