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요금 일괄적용 탓
3.6㎞ 구간도 8400원
“장거리 이용객이 우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코레일이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요금을 책정해 단거리 이용 승객이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1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 대해 동일하게 8400원의 최저요금을 받고 있다. 즉 5㎞도 안 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도 8400원의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뜻이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실제로 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 구간은 코레일이 책정한 거리당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이 373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운임 8400원의 요금을 부과해 8027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구간 이용객은 기존선 1㎞당 103.66원보다 22.4배 많은 1㎞당 2333원을 내는 셈이다.

최근 개통한 서울∼행신 구간(14.9㎞)도 거리당 요금만 적용하면 1549원이지만, 승객은 84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거리당 요금 기준을 적용하면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은 14곳이나 되고, 1000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한다. 노선별로는 전라·호남선이 47개 구간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경전선이 38개 구간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의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요금을 책정해 단거리 이용 고객도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며 “공기업으로서 국민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 이내, 40㎞ 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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