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21일 충남·대전·세종교육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대전·세종교육청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이 충남, 대전, 세종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유은혜 의원은 “학교당 5천여만 원씩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부의 방치로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도서관과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진보 교육감의 차별화된 학교도서관 정책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대전시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37.9%)에 크게 못 미치는 6.4%, 17.5%에 불과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이를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충남·대전·세종 지역의 도서관 전문 인력 확보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학교 도서관의 전담인력 비율은 세종시 교육청이 6.4%, 대전시 교육청이 17.5%로 전국 평균(37.9%)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다.

충남 교육청의 경우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24.7%로 다른 두 개 교육청에 비해 높았지만 대부분이 학교 회계직원 사서였다. (176명 중 143명, 81.3%)

전체 도서관 수 대비 정규직 직원(사서 교사, 사서 직원) 의 비율 역시 충남 4.2%, 대전 7.4% 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청들의 무신경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제2항은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대전, 세종 교육청에도 도서관 지원센터가 있기는 했지만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교육청의 경우 지원센터는 6군데나 있었지만 운영예산은 2280만 원에 불과했다. 관할하는 지역의 학교와 학생 수가 훨씬 많음에도 대전시 예산 1억 8202만 원에 비해 8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세종 교육청 내 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학교정책과에서 단 한사람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으며, 충남 교육청은 교육과정과에서 대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과 한 사람의 직원만 전담하고 있었다.

또 학교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아직은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2항은 학교도서관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 지역의 34%, 대전 지역의 21.17%, 충남 지역의 20.7%의 학교에서 전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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