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사진출처: MBC)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인명용 한자 수가 확 늘어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출생신고나 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명용 한자 제한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쓰지 않도록 해 불편함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과정에서 찾을 수 없어 한글로 이름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처음 2731자만 채택된 인명용 한자수는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761자로 늘어났고, 이번에 3000여 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인명용 한자수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그동안 학생증에도 한글 이름으로 넣었는데 막상 졸업하니까 생기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이제야 한자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