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보다 5dB씩↓… 측정 방식 변경
종합병원도 주거지역 기준으로 적용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소음 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와 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음 기준 강화는 집회 소음으로 피해받는 상인·주민들의 요구를 경찰이 반영한 것이다.

법률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아졌다.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광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던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도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음 측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엔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냈으나 10분간 한 차례 내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 8월부터 경찰은 소음관리팀을 운영해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1개월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내용은 계도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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