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맞서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소연은 오는 11월 1일 오후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반사망보험금만 받았거나, 추가로 재해보험금 지급 민원을 제기했으나 ‘채무부존재소송’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모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임 참여시 지참 서류는 보험증권(없는 경우 보험가입 증명 자료), 약관(해당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민원제기서류, 보험사 회신문서, 소송서류 등이다.

대책위는 공동 소송 등 공동대응 대책 마련과 함께 ING, 삼성, 교보, 한화, 동양, 동부, 알리안츠, 농협, 메트라이프, 신한생명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금융위, 금감원에 제재 및 특별검사요구, 가두캠페인 및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SNS 릴레이 전파 등의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약관에 기재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 명의 보험계약자에게 7년간 판매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약속을 깨버리는, 신뢰가 없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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