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수수 및 횡령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발생한 교원징계 건수는 모두 235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및 횡령 595건, 복무위반 198건, 성범죄 178건, 협박 및 각종 폭력행위 141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징계 중 7.5%를 차지한 성범죄의 경우 경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위인 전북이 19건으로 서울의 16건보다 많았다.

전북지역의 교원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12월 중학교 교사 오모 씨는 교무실 부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다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1년 2월에는 초등학교 교사 소모 씨가 특수학급 학생을 성추행했다가 파면조치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9명 중 7명만이 퇴출당했을 뿐 나머지 12명은 기껏해야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고 아직 교단에 남아 있다.

전체 징계 건수 중 8.4%를 차지한 복무위반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남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2건,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8월 고등학교 교사 김 모 씨가 무단결근을 35회나 해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교원들에게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나 금품수수 및 횡령,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라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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