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에서 최경규 형사4부 부장검사(왼쪽)와 이상호 차장검사(오른쪽)가 ‘서울시의원이 주도한 재력가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의 증거물인 ‘매일 기록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수천억 원대 재산가 송모(67)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재판부가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당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6일간의 집중심리를 거처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신청 증인만 총 21명(검찰 측 18명, 변호인 측 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 의원의 사주로 재력가 송 씨를 살해했다는 팽 씨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가 없는 상태이다.

20일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0명)을 선정한다.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다음날까지는 공범 팽모(44) 씨를 신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심문은 공판 마지막 날인 27일에 이뤄진다.

한편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 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 2000만 원과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 씨를 부추겨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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