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야외 공연장 환풍구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18일 자정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유가족-경기도, 6개 항목 합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풍기 참사 유가족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면담하고 6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부지사와 한재창 유가족 임시대변인은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추락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자문 등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내용은 산재 적용여부 법률지원 검토, 피해보상 법률자문, 장례식장 이동해도 지불보증 유지, 부상자 가족 연락처 제공, 회의실 제공, 협의창구 일원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에 남아 있던 사망자, 사원증을 패용한 채 사망한 이들 등 특수한 사정을 가진 사망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지원한다.

또 경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유족이 타 지역으로 빈소를 옮길 경우도 도와 시가 타 시·도와 협의해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안전사고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보상 협의 과정에서 유가족협의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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