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이데일리 주관으로 진행되던 판교 축제 현장에서 환풍구 아래로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환풍구 주변 울타리 설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7일 판교 환풍구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일반광장’으로 분류돼 신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700~800여 명이 모여든 행사에 대한 관할 기관의 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판교 사고 대책본부 오후 2시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이데일리’는 지난 10일경 성남시에 경관광장의 사용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경관광장이 아닌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없다고 성남시 측은 회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관광장으로 분류된 곳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목적과 일시, 신고자 서명, 사용인원 등의 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광장인 경우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일반광장’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조차 없다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냐는 질문을 받은 판교 사고 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은 “공공장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환풍구 주변 안전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환기구 주변에 펜스가 설치돼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면서 “안전을 위해 설치할 경우 1.2m 이상으로 설치하는 게 통상적이다. 펜스 설치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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