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후 통지 한 차례도 없어… 김용익 “정보 제공 엄격히 제한해야”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건보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 1507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평균 96만 70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국정원·검찰 등의 통신 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만 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보다 2.8배, 그리고 통신 감청보다 389배 많았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 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수시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남윤인순 의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통해 최근 3년(2011년 3월~2014년 4월) 동안 총 8만 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했다. 건보공단 직원들도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75차례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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