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제한적 법률 근거 마련해야”
“현행법만으로도 대부분 보호 가능”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정보 대청소 대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잊혀 질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수정·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이다.
지성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분적·제한적으로라도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적법한 내용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시효가 지난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해 제한적 삭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 4개월간 14만 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발생했다”며 “인터넷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입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지금의 개인정보법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보호해 줄 수 있다”며 “잊혀 질 권리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유명 연예인, 기업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카카오톡 검열 파동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남기지 않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며 “잊혀 질 권리는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입법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이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