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아산시 배방읍에 원룸 2개를 임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0, 남)씨는 지난 10월 초순경부터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매수남들에게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회원제로 운영해 경찰 단속에 대비했으며, 회원들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연락이 오면 인근에서 약속장소를 잡아 만난 뒤 성매매장소로 안내했다.

가희현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단속을 피해 주택가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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