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한 도민과 안희정 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 13일 도민과 함께 선포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명을 비롯한 도민과 안희정 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이 꽃피어나는,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인권선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돼 있다.

인권선언은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인권선언은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본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일과 권리,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21개 조항은 차별금지의 원칙, 민주적 참여의 원칙,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주거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문화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이동권과 접근권, 노동에 관한 권리, 농어민의 권리, 어린이‧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권선언은 지난 2012년 제정한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선언문 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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