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다음카카오가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카카오톡이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12일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어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다음카카오 측은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결과,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에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카톡은 이용약관 및 서비스 안내(운영정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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