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확률이 높고, 임신 후기에는 거동도 불편하고 업무가 과도할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25일부터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이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 지와 자격요건,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A.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는 임신기간에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조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임신기간,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