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식당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휴수당을 우리처럼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니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적인 것인가요?

A.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 2881 판결).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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