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회’ 회원 신모 씨 소송… 1·2심 뒤집고 고법으로 환송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군사정권 시절 노동운동이 실은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신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활동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이 민족해방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활동 단체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에 악영향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구성원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이어 신 씨는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결성에 관여했다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신 씨는 2001년 12월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과 상이자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신 씨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지만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에 대해서는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 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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