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조작해 과속·주차 단속을 피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는 10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장비를 제작·판매한 A(37)씨 등 1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B(48)씨 등 1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주·야간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자동 스크린’, ‘반사 스프레이’, LED발광 번호판(일명 일지매) 등과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키는 ‘잼머’ 기기 등 다양한 자동번호판 조작기기를 구매 및 사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 번호판 조작기기를 판매해 개당 20 ~ 30만 원에 팔아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제조와 공급 및 판매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제품을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B씨 등 118명은 영업용 택시, 관광버스 자가용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주로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불법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의사, 목사,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번호판 식별 곤란행위는 과속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범행에 악용될 위험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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