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 (사진출처: 뉴시스)

유엔 ‘反인권 혐의’ ICC 회부 추진… 北인권결의안 초안 회람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유엔은 현지시각으로 8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反 인권’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세운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결의안이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회람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법정 회부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초안 형태인 이 결의안은 최종안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에 따라 국제법정에 회부한다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안이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될 경우 김 위원장과 북한 수뇌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1998년 로마조약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국가가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 또는 종신형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정식 가입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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