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니온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청소년 호텔·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56% 추가 근무수당 못 받아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호텔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은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매번 8시간 정도 서있느라 다리는 항상 아팠고 구두를 신은 발엔 멍이 없어질 날이 없었으며 30분으로 정해져 있는 식사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열린 ‘청소년 호텔·웨딩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유니온 조합원 유수정(17) 양은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어떤 날은 쉴만한 시간이 없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으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정직원들은 당연한 것처럼 반말을 했다는 것이 유수정 양의 고백이다.

청소년유니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루 단위로 짧게 일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호텔·웨딩홀의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마감시간 추가근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56.8%에 이르렀고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90.2%에 달했다. 법정근로시간에 초과 근무한 청소년 대부분(88.0%)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945개 예식장 당 청소년 종사자수 5인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액 추산 총액이 18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각각 74.2%, 55.8%로 집계됐다. 업무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비율도 68.4%였다.

실태조사는 호텔·웨딩홀·연회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만 15~21세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유니온 조합원들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누구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참으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일터에 나가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청소년 인권 교육을 전면화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노동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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