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식중독균 검출 과자를 유통시킨 혐의로 검찰이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생산담당이사 신모(52) 씨 등 3명은 구속기소했으며, 송모(54) 전 생산담당이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이 자사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했다.

해당 제품은 2007년 출시됐으며 ‘유기농’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구매가 계속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의 원료는 문제가 없었지만,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식품사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약 5년간 총 70억 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약 31억 원 상당의 불량제품을 시중에 유통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 검출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자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이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은 즉시 단종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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