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당, 종교 등 각계단체가 10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통합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노총 및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치졸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며 “심지어 탄압할 근거가 마땅히 없자, ‘품위유지’에 어긋난다며 제멋대로 규정을 해석해 들이대며 탄압하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또 다시 일부 지부에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정작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또 “재투표 강요 등 통합공무원노조 탄압을 비롯한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탄압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도 문제지만,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정부에 대해 고소고발 등에 나서기로 하며, 공무원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통합노조의 민노총 집회 참석 징계 여부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들이 전반적으로 요구했던 슬로건이나 구호가 용인할 만한 수위인지 아닌지를 놓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공무원노조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결의대회 참가 전에 전국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한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일정한 경과를 지켜볼지 아니면 그 자체를 징계할지를 놓고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이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에 맞서 총파업을 경고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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