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사진출처: SBS ‘좋은아침’ 방송 캡처)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배우 차승원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모 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수진 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 씨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며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 씨와 1988년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5월 노아가 태어났으며, 이후 1992년 5월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승원 측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네티즌들은 “차승원 가족 힘내세요”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갑자기 왜?”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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