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지난 7일 오후 8시 50분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의 업주, 성매매녀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검거된 업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과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자손님들에게 1회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용한 휴대폰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최근 천안·아산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발견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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