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방승부

 

지난 8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몇몇 언론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현행범 체포를 공권력 남용이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경찰관을 모욕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은 2011년 20건에서 2012년 22건, 2013년 33건으로 늘었다. 진정사유로는 체포요건 미비(58.5%), 과도한 물리력 및 수갑사용(25.9%)이 많았다.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몇몇 언론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를 남발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작성했던 것 같다.

허나, 이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같이 필자가 경찰관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진정사건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 123조(직권남용), 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폭행, 가혹행위)가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다. 위 진정사유대로라면 체포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되는 결론이 된다.

이렇듯 현행범 체포 시 오히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를 경찰관의 감정적 대응과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기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관의 업무는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고, 주로 탈법과 무질서, 갈등과 같은 사회의 어두운 영역이다 보니 업무처리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입에 올리지 못할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이고, 때론 적의를 품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도 부지기수이다.

현장에서 욕설 한마디, 주먹 한 대, 한 대에 모두 다 대응하고 업무 처리를 한다면 현장 업무는 마비되고 말 것이다. 설령 대응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한들, 법집행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되어 동료경찰관에게 조사받는 사실을 달가워할 경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받는 입장이 되어 드는 그 자괴감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일말의 상식과 경찰관 근무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체포를 개인의 감정적 대응과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나 언론이 염려하는 현행범 체포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감정적 판단의 개입여지나,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어쨌거나 경찰은 법집행과정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인용된 모욕죄 입건의 잘못된 사례들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현실의 극히 일부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점과, 아무런 대안 없이 경찰관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현직 경찰관중 한 명으로서 몹시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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