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사진제공: 천안동남소방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7일 오후 3시 천안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원활히 출동하고,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 등 유사시 사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남소방서와 동남구청은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에 대해 이동조치 안내방송으로 단속 경고 후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중점 단속내용은 ▲소화전 주변(5m 이내)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위반차량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내 불법 주·정차지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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