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복 제품(왼쪽), 스케처스(오른쪽 위), 핏플랍(오른쪽 아래)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YMCA, 허위광고 다이어트 신발 환불신청 접수 중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다가 지난달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발브랜드에 대해 YMCA가 피해보상 운동을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YMCA는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9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만일 회사 측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의 사례와 같이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브랜드들은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이다. 이 회사들은 ‘걷고 신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지만, 다이어트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해외에서는 리복과 스케쳐스 등이 소비자에 환불조치를 했다. 리복은 기능성 운동화인 ‘토닝화’의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했다가 미 당국의 조사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1년 9월, 소비자들에게 2500만 달러(한화 약 300억 원)를 환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스케처스 역시 토닝화에 대한 허위 광고가 인정돼 FTC(미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0만 달러를 소비자에게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YMCA 측은 “해외 리복의 환불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위 측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3년 만에 벌금이 부과됐지만 소비자는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MCA가 2011년 10월에 조사를 신청한 후, 지난달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린 셈이다.

YMCA는 3년의 조사 끝에 1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적은 액수’라고 평했다. 광고가 시작된 2009년경부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1년까지 2년간 해당 회사들이 벌어들인 매출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의 뇌리에 남아 제품 구매에 영향을 계속 끼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2009년 이후에 신발을 산 소비자들은 모두 피해보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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