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전임자 급여지원에 대한 국제기준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노동부는 9일 오전 양 노총 주최로 개최 예정인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 세미나’와 관련해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의 정보와는 다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는 ILO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ILO 권고 제143호 제11조 관련 규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ILO 권고 143호 제11조는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 “일본을 제외한 선진 각국에서도 기업 단위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는 ILO와 같은 취지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한국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오후 CCMM 메트로홀에서 열린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ILO에서도 전임자 임금은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며, OECD 국가 중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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