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에 대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0년 미국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게 2008년까지 북한에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하고 약 5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선교단체 측은 김 목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약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국내 법원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억울하게 패소했다는 주장이다. 미국 법원 소송 당시 자신들을 변호하던 A법무법인이 상대 측 변호인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줘서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김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사기미수와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2년에도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 비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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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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