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전국 민간정신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환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인권침해 사례도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기관 중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입원일을 연장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발조치된 모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황모 씨 등 4명을 ‘입원동의서’에 정신과전문의의 서명 및 환자에 대한 의견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판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환자의 퇴원을 미룬 기관도 법망에 걸렸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의료기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에게 그 사유 및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각각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개방병동, 응급실, 뇌파검사, 심전도실 등의 장비·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간호사나 정신과전문의를 규정된 수보다 적게 두고 있어 경고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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